여성위 공청회 ... 여성 리더십 계발 방안 모색

여성 사역자가 해야 하는 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교단 내 운신의 폭은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총신신대원 여학생 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교단에서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이하 여성위)가 8월 14일 경기도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성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총회는 성경을 근거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마저 축소시켜왔다. 현재 교단 여성 사역자들은 능력에 상관없이 남성 사역자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러 있으며, 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그 정체성마저 흐릿한 상황이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심상법 교수(총신대)는 “성경에 기록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다. 특히 신약은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며 신학적 관점을 설명했다.

소강석 목사 역시 “성령의 은사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도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면서 “이혼가정, 여성 수감자, 상담사역 등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단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8회 총회 결의를 통해 오지에서 여성 선교사의 성례권을 허용한 GMS의 경우, 최근 3년간 여성 선교사들이 153명에게 세례를 주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GMS 선교총무 조용성 목사는 “성례 허용을 통해 여성 선교사의 사역 범위가 제도권 남성 목사 선교사들보다 넓어졌으며, 특히 가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선교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 열매를 소개했다.

또 다른 선교지인 군에서 역시 여성 사역자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5.5%에서 2022년까지 8.8%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선발한 여성군목은 8명인데, 예장통합 예장대신 기침이 장악하고 있다. 총회 군목부장 민남기 목사는 “군대에서 종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여성 군목을 파송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도 거론됐다. 여성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103회 총회에 ▲여전도사 노회 소속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경우 공로 전도사로 인정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실시 ▲여성 선교사와 홀사모 선교사 성례권 계속 시행 ▲위원회 활동 1년 연장 등을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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