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합법’ 재판국 판결에 비판 잇따라 … 9월 총회 ‘주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스스로 교단 헌법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놨다. 예장통합 재판국(국장:이경희 목사)은 8월 7일 열린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건’에 대해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총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교계단체는 물론 예장통합 내부에서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예장통합은 지난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정치 제28조 6항에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으나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는 은퇴한지 2년이 지났으므로 ‘은퇴하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성교회 세습을 합리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결과는 8:7이라고 발표했다.

▲ 예장통합 재판국이 교단 헌법과 반대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회의장 앞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단체 및 성도들이 피켓을 들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으나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발표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김동호 목사 등·이하 세반연) 등 교계단체는 물론 예장통합 목회자들과 장신대 교수 및 학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반연은 논평을 통해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부와 권력에 무너졌다. 그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하는 부르짖음에 귀를 닫았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에 눈을 감았다”며 “법리적 설명이 부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심스러운 이 판결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세습반대 절규를 외면한 유전무죄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은 “이번 판결은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간다. ‘근조 통합총회’”라며 김하나 목사가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장신대 신학생들 역시 “통합 교단의 정신과 원칙을 무너뜨렸다. 김하나 목사가 사임하든지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철 원로목사(소망교회)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를 비롯해 많은 목회자들도 이번 판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상세한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8월 10일 총회 임원회가 ‘‘은퇴한’ 목회자의 세습이 가능하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국의 판결 명분이 사라진 셈”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심 청구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재심까지 가지 않아도 9월 10일 열릴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전노회 평양남노회 등이 ‘불법적 목사 세습에 대해 총회 법절차에 의해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헌의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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