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에 ‘세밀한 심의 없이 후보 확정·노회서 허위서류 발급’ 등 보고

감사부(부장:라상기 목사)가 101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위원의 직무유기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첫 직선제로 뽑은 일부 선관위원·재판국원 가운데 자격미달자가 지원했으며, 노회에서 허위서류를 발급한 건도 있었음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8월 8일 열린 제26차 총회임원회에서 감사부가 올린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위원의 직무유기(불법행위) 및 재판국원 자격미달자 관한 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102회기 선거관리위원 최○○ 장로 자격(총대횟수) 감사결과 보고 건’ ‘경일노회 허위서류 보고(총회총대경력증명서) 및 감사결과 보고 건’ 등 3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101회기 선관위원 일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감사부는 △세밀한 심의를 하지 않은 제101회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전체위원 제103회 총회 시 엄중경고 및 사과 △당사자도 모르는 후보를 추천한 신○○ 장로 이○○ 장로 총회총대 정직 1년(천서제한) △전○○ 장로 정○○ 장로 총회총대 정직 1년(천서제한)으로 결론내렸다. 감사부는 특히 신·이 장로는 모 장로의 총대경력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후보로 확정했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보는 배제하고 당사자도 모르는 후보를 내세우는 등의 불법선거를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부는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을 절차에 맞지 않게 후보를 확정해 월권과 불법을 행하였고, 선관위원으로써 주어진 직무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직무유기와 불법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감사부는 102회기 선관위원 최○○ 장로(경일노회)와 경일노회 허류서류 보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도 보고했다. 이 2건은 한 노회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 감사부는 최○○ 장로가 선관위원 입후보시 총대경력이 충족되지 않은 문제를 특별감사한 결과, 제98회 총회 시 경일노회 장로총대 박○○ 장로가 모든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감사부는 “본인이 제10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자진 사임하였기에, 경일노회와 같이 경고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일노회에 대해 감사부는 ‘장로총대를 잘 관리하지 못해 총회를 어지럽혔기에 엄중 문책하여 경고하며, 제103회 총회 정치부장 입후보자 김○○ 목사는 확인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발급한 노회장이므로 총회 상비부장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사자인 박○○ 장로의 천서를 제한하고 경일노회에 통보해 해노회 행위를 조사해 소속 당회로부터 치리하고 시벌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이날 보고받은 감사부 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부의 감사결과는 항간에 떠돌던 노회의 조직적인 각종 증명서 허위발급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향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총회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교단의 감시와 통제기능이 상실하고, 궁극적으로 교단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단적인 대비책도 필요하지만, 교단 구성원 모두가 정치력이 아닌 바름으로 교단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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