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위 상대 명도소송 … 갱신위 “소송 자격 없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7월 27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94명을 상대로 강남예배당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서초동 소재 강남예배당에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마당기도회를 갖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소장에서 “강남예배당은 개보수를 하여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12월 피고(갱신위)들이 강남예배당에 설치된 안전 펜스 및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 진입하여 원고(사랑의교회)의 사용 및 관리를 일절 배제한 채 무단으로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4년 3월 19일 강남예배당을 개보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취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여전히 강남예배당을 무단 점거한 채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강남예배당은 지난 30년 동안 노후화되어 속히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갱신위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갱신위 구성원들이 강남예배당을 돌려주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랑의교회는 4년 6개월간 무단 점거에 따른 차임 상당 손실 감정 추산액 27억원과 그동안 납부한 관리비 3억5000만원을 합산한 30억5000만원을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에 청구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오정현 목사가 강남예배당 기도회에 참석하는 교인 중 94명을 피고로 강남예배당 인도 청구와 30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94명을 선정했는지 모르겠고 강남예배당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10명을 피고로 했기에 소송이 진행될지 의문이다. 또 교회의 재단은 총유이고 예배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오정현 목사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소송에서 합동교단의 목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 목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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