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 총회임원들이 총회실행위원회를 8월 30일 개최해서 교단 현안을 다룰 것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8월 8일 총회임원실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제4차 총회실행위원회를 오는 8월 30일 오후 1시 30분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총신운영이사회의 △총신비상사태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총신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의 건 처리 △국가인권기본정책(NAP) 문제점 △난민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교과서에 나타난 종교편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다. 다만 총신운영이사회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거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자격 제한 문제로 일찌감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부서기 후보로 출마한 김용대 목사의 후보자격을 제한하면서 전남제일노회와 당사자가 총회임원회에 질의를 했고, 이와 동시에 선관위가 김 목사의 후보자격 제한 이유를 총회임원회에 보내왔기 때문이다. 총회임원들은 여러 논의 끝에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서기, 총회총무 4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남노회 총회총대 선출에 대한 소원장은 반려키로 했으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위원 보선과 회의방해 시위 금지 시행에 대해 서기단에 맡겨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 의제에 총신신대원 총동창회가 총회임원회 앞으로 보낸 총회와 총신의 화합을 위한 대표자 추천의 건이 올랐다. 이 건에 대해 별다른 논의 없이 총회장에 맡기기로 했다.

김상윤 목사와 관련해 황동노회가 요청한 제102회 총회 결의사항 수정안을 다뤘다. 황동노회는 102회 총회에서 정회원 자격 문제로 김 목사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입 후 무흠 만5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로 결의했으나, 제92회 총회는 “교단 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된 분”으로 결의되었기에 ‘만’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원회는 “92회 총회 결의대로”로 답변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이어 대구성명교회가 대구노회 경내에 있음에도 이적하고 있지 않아 제79회 총회 결의대로 총대권 중지를 요청한 대구노회의 건에 대해서는 천서검사위원회에 넘겨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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