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처리위가 지목한 ‘3대 의혹’

① 갑작스런 소송 포기
② 매각소위원장 돌출행동
③ 비상식적 매각결의, 왜?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가 작년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의 납골당 매각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매각에 관여했던 위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했고, 수천 쪽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뒤지고 있다. 한 조사위원은 “납골당 매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투성이”이라고 분노했다.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이하 납골당조사위)가 지목한 ‘납골당 매각의 3대 의혹’은 이것이다.

소송포기로 문제해결 기회 날려

은급재단 제101회기 이사회(당시 이사장:김선규 목사)는 2016년 10월 1차 회의를 열고 최춘경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납골기 판매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3월 7일 열린 5차 이사회의까지 “최춘경과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6월 9일 제6차 이사회의에서 갑자기 다시 매각소위원회(위원:김창수 김동한 김영진)를 조직하고 납골당 매각을 진행시켰다.

이때 은급재단은 ▲납골당을 점유한 최 씨를 퇴거시키는 명도소송 ▲최 씨가 2015년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은 이후 은급재단 몰래 납골기를 판매한 의혹에 대한 조사와 소송 ▲최 씨와 동업관계 및 재산 정리를 위한 청산소송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었다. 은급재단 직원은 “소송을 결정하고 3월부터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을 2차례 최 씨에게 발송했다”며, 사실상 소송준비를 끝내고 소송장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납골당조사위는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늦어도 작년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의혹이다.

매각소위원장의 행동, 이해불가

두 번째 의혹은 매각소위원장 김동한 목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 씨와 소송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6월 9일 매각위원회(위원장:김동한 위원:김영진 김창수)를 조직했다. 매각소위원회는 6월 23일 최춘경 씨와 면담했고, 7월 6일 전체회의에 최 씨에게 매각한다고 보고했다. 8개월 동안 준비한 소송을 뒤엎고, 불과 1개월 만에 최 씨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매각위원 중 김창수 총회총무가 사퇴하고, 김동한 이남국 김영진 김성태 이사로 2차 매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과정에서 매각 추진은 위원장 김동한 목사가 독단으로 진행한 것이 폭로됐다. 김동한 목사는 가장 중요한 매각계약서를 은급재단의 변호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OO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작성했다. 그 계약서는 납골당을 매각할 때 ‘충성교회와 소송에 대비한 51억 원 담보를 설정하라’는 총회실행위원회와 101회 총회결의를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매각소위원이었던 이남국 목사는 “계약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로고스의 류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았다. 류 변호사가 수정했는데, 전체 이사회에 수정이 안 된 계약서가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가 103회 총회를 앞두고 납골당 매각 경위와 관계자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의혹을 확인하고, 당시 매각소위들을 불러 조사까지 했다. 매각소위원장이었던 김동한 목사(아래)가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납골당조사위 위원들은 최근 김동한 목사를 소환해서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김 목사는 “로고스에만 자문을 받으면 일방적인 것 같아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왜 문제가 있는 계약서를 매각소위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전체 이사회에 상정했느냐는 질문에, 김 목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매각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 이사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매각을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라고 문제를 회피했다.

결국 하자가 있는 매매계약서에서 단지 4곳만 수정하고, 8월 11일 매각소위원장 김동한 목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비상식적 매각결의, 압박있었나

세 번째 의혹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전체 13명의 이사 중 9명이 매각에 찬성했느냐다.

2017년 9월 18일, 제102회 총회를 개회하기 직전인 12시. 은급재단 제101회기 마지막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들은 사퇴했던 강진상 김성태 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법적인 문제, 매각계약서에서 담보물 설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매각에 반대한 이사는 김문갑 유장춘 이남국 김창수 4명뿐이었다. 이사장 김선규 목사를 비롯해 김동한 정진모 강진상 문상무 김신점 육수복 김성태 김영진 등 9명은 매각에 찬성했다.

당시 매각 결정은 거수투표로 진행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당시 매각에 반대했던 모 이사의 증언도 의문을 증폭시켰다. 그는 “매각 결정을 앞두고 한 이사는 비밀투표를 하면 나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수로 투표하면서 그 이사는 매각 찬성에 손을 들었다”고 말했다. 매각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성표를 던져야만 하는 압박을 받은 것이다.

현재 강진상 목사와 김성태 장로는 “사퇴를 표명한 후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개인의 불찰”이라며 매각 결의의 문제를 인정했다.

납골당의 수익은 크게 2가지이다.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이다. 이 관리비는 납골당 사업의 알짜 수익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 사설봉안당 현황> 자료(사진 참조)를 보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은급재단의 ‘벽제중앙추모공원’ 현황이 나온다.

2017년 납골당의 봉안구수는 1만3488기이다. 2018년 봉안구수는 1만4174기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686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골기의 1기당 가격은 2017년에 400~850만원이었고, 2018년 현재 230~85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2017년 가장 싼 납골기 40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작년 한 해 납골기 판매금이 27억4400만원이다. 이 판매금 중 통상 60% 정도인 각종 영업비를 제외하고, 은급재단의 지분률 85%(최춘경 15%)를 대입하면 최소 9억3296만원의 수익금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익금은 또 있다. 안치한 납골기의 관리비이다. 관리비는 2017년에 연 5~12만원을 받다가, 2018년 연 6~7만원으로 평준화시켰다. 모든 납골당은 5년분 관리비를 한꺼번에 받는다.

이에 따라 최저가로 계산해보면, 2017년 1만3488기(기당 5만원)의 관리비는 총 6억7440만원이다. 이중 은급재단은 유지비(60%)를 제외하고 약 2억3000만원(지분 85%)을 받아야 한다. 2018년 올해 1만4174기(기당 6만원)의 관리비는 총 8억5044만원이다. 은급재단 몫(85%)은 2억8900만원이넘는다.

은급재단은 2017~2018년에만 납골당에서 최소 14억5196만원을 수익금으로 받아야 했다.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바로 이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를 받기 위한 청산소송을 포기했다. 최 씨에게 51억 원 담보도 설정하지 못한 채, 27억 원에 납골당을 매각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