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를 한 달 보름 앞두고 총회임원 입후보자 자격심의로 교단이 시끌시끌하다. 총회임원은 물론 상비부장에 등록한 자들을 두고 여기저기서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놓고도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서기에 입후보한 김용대 목사(전남제일노회·영광대교회)를 후보에서 제외했다. 총회선거법에 따르면 부서기는 총대경력 7회 이상이 돼야 하는데 총회본부 전산망에 김 목사는 현재 6회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 개혁 측 출신인 김 목사는 교단 합동 이전에 이미 총대경력 2회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정치 않고 총대 자격횟수 미비로 서류를 반려키로 했다. 덧붙여 선관위는 그동안 구 개혁 측의 총대경력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최근 총대경력이 문제가 된 다른 입후보자들을 고려했을 경우, 구 개혁 측 총대 경력을 인정치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김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김용대 목사는 바로 이의서를 제출했다. 합동원칙에도 위배되며, 구 개혁 측 증경총회장들을 13년간 예우해 온 사실이 총대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 개혁 측 목사·장로들의 총대 경력이 총회전산망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총회행정상의 착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합동 당시 총회장이자 합동위원장이었던 서기행·홍정이 목사도 합동과 개혁교단의 역사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확인서를 통해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임원, 총회총대, 노회장, 노회임원 등의 경력은 공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는 합동 당시의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용대 목사의 부서기 등록서류 반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총회임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설(說)들이 난무했다. 그 중에 하나가 김 목사의 총대횟수 미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서기를 단일화 시킨다는 저잣거리의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김용대 목사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곧 총회임원회에 총대횟수와 관련 질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 당시, 양 교단의 역사성을 인정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이전에 총대횟수는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 핑계 저 핑계 들이댈 필요도 없다. 선관위가 잘해 보려고 김 목사의 후보자격을 놓고 투표까지 실시하여 제외시켰다면 이제라도 재심하여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상식이 통하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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