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가족모임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무죄 선고
실체 밝히는 일 정당성 확보 … 교단차원 강력대응 시급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이비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이만희·이하 신천지)이 설립한 위장교회의 실체를 알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월 13일 신천지 위장교회인 성은교회 전도사 노 모 씨가 신천지 피해자 가족모임에서 활동하는 방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방 씨가 노 씨의 위장교회 운영과 허위 학력을 폭로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방 씨는 성은교회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위장교회라며 그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성은교회 측과 대립한 바 있다. 또한 방 씨는 네이버 카페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에 시위를 저지하는 노 씨의 사진을 올리고 “이 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 자”라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형법 제310조 ‘제307조 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즉 법원이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는 일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노 씨가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고 사칭했을 뿐 아니라, 성은교회가 예장합동 교단 로고를 부착하며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 받은 자이고, 성은교회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본지는 지난 2013년 <신천지 위장교회 기획> 기사를 통해 다수의 신천지 위장교회가 교단 마크를 도용하며 예장합동 소속으로 사칭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예장합동총회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전히 신천지 위장교회들이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소속이라고 사칭하고 있다. 신천지 위장교회에 대한 총회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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