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독립’ 골자 시민사회 제안 발표 … 교계도 8월 중 시행안 발표

현재 육군 장병들은 21개월 복무한다. 신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몇 개월로 해야 할까.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은 부대 내에서 비전투 업무를 해야 할까, 부대 밖에서 사회 공공 업무를 시켜야 할까.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신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법률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종교계가 대체복무 방식을 내놓고 있다.

공식적으로 대체복무제의 시행 방안을 제안한 곳은 시민사회단체들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민변 등은 7월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핵심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인 만큼, 아예 군대에서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고 운영할 기구를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독립적인 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5배 이하(최대 30개월)로 제시했다. 복무 형태는 치매전문 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 의무소방대 등 사회 공공성과 안전을 위한 업무를 제안했다. 이런 복무 형태를 감안한다면, 군부대가 아닌 외부에서 복무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제안한 근거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 것이다. 독일 대만 덴마크 등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일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 “군 복무기간의 1.5배가 34.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군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다”며 국내 여론 상황도 제시했다.

아울러 대체복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시행 초기에 연 10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군복무 중인 장병의 대체복무 전환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역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계도 바른군인권연구소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연구해 왔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오래전부터 학술적 법률적으로 연구했다. 8월 30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앞둔 8월 14일 세미나를 열고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소장은 대체복무의 핵심이 복무 기간과 형태(업무), 심사 및 운용 주체라며 “기간은 2년, 형태는 부대 내에서 장병들의 복지와 평화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자 심사와 운용 주체도 병무청 산하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영길 소장은 “시민단체들이 유엔의 기준을 따른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원 등 민간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이권과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2배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0.8%, 3배 이상 해야 한다는 대답도 14.4%에 이르렀다. 이렇게 여론도 팽팽한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는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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