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결정 ... 교육부 최종입장 곧 발표

서울행정법원이 7월 24일, 총신대학교가 신청한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총신대는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내린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단이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총신대학교’ 명의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7월 18일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교육부는 6월 29일 총신재단이사들을 세종청사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고 모든 조사 절차를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재단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8명 이상의 재단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하면 8월 중 사학분쟁조정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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