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목사 부서기 입후보 서류 반려 … 김 목사 “총대 경력 소급해야”

▲ 선관위원장 이은철 목사가 23일 전체회의에서 총회선거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은철 목사·이하 선관위)가 7월 23일 총회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3회 총회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총회 기관장 접수 현황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총회부서기에 입후보한 김용대 목사(전남제일노회·영광대교회)의 총대 경력 건을 다루고, 오랜 논의 끝에 최종 김 목사의 서류를 반려하고 등록금을 반환키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김 목사의 총대 횟수. 총회부서기 출마자는 총대 경력 7회가 필요한데, 구(舊)개혁측 출신의 김 목사는 2005년 교단 합동 이전 구개혁측 총대 경력 2회, 교단 합동 이후 102회기까지 총대 경력이 6회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상호 교단 역사를 인정한 합동 정신에 따라 구개혁측 총대 경력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는 숙의 끝에 교단 합동 후 총대 경력만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교단 합동이 13년 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전산망에 김 목사의 총대 경력이 6년으로 기록돼 있고, 그동안 구개혁측 총대 경력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최근 총대 경력이 문제가 된 다른 인사들의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구개혁측 총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결정에 앞서 김용대 목사를 출석시켜 입장을 들었다. 김 목사는 “구개혁측 총대 횟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교단 사무행정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구개혁측 총대 경력을 소급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관위가 양 교단의 합동 정신을 살려 총대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목사는 또 “교단 사무행정과 법을 감당해야 할 서기직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선관위 결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다만 이 일로 인해 구개혁측 목사님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치부장에 입후보한 김경수 목사(경일노회·광은교회)에 대해서도, 경일노회 총대권을 3년 동안 정지한다는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등록서류와 등록금을 반환키로 했다. 앞서 총회임원회는 감사부가 제출한 제102회기 재판국원·선거관리위원 부정등록자 건과 관련, 7월 17일 회의에서 경일노회 총대권 3년 정지를 결의한 바 있다.

또 같은 동부산노회 소속으로 각각 재판국장과 신학부장에 입후보한 허은 목사(부산동현교회)와 서창수 목사(동원교회)에 이틀간의 여유를 주되, 후보 한 명이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의 서류와 등록금을 반려키로 했다. 현재는 동일 노회에서 목사 2인이 상비부장에 출마할 수 없다.

선관위는 그 외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등의 입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서류를 심의분과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관리를 위해 회의 내용을 일절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재확인했으며,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에게 공갈 회유 협박 청탁 인신공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결의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 정견발표 일정을 확정했다.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영남권역 정견발표회를 갖고, 30일 오전 11시에는 대전에서 호남·중부권역 정견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또 31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서울·서북권역 정견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또 감사부의 지적으로 흠결이 발견된 황재열 목사와 최무룡 장로 대신에 정계규 목사(사천교회)와 한상문 장로(옥인교회)를 위원으로 보선했다. 분과위원도 일부 조정해 관리분과장에 정계규 목사를, 계산통계분과장에 박영수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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