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규칙 개정안 마련 … “7개 주요 상비부 2년내 재배정 금지”

총회실행위 구성요건 넓혀 유기적 협력 모색

총회 회전문 인사와 이중직 금지, 총신대 직영과 관련된 ‘총회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규칙부(부장:신현철 목사)는 7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규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총회의 회전문 인사를 차단할 규칙이 명문화됐다.

총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상비부 중 7개 부서(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에 배정된 총대는 2년 동안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치부에 있다가 감사부로 바로 갈아탈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총회 감사부의 경우에는 평생 1회만 배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1616명의 총대 중 극소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배정”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칙부가 바른 공천과 배정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회실행위원회 구성도 손질했다. 지도위원과 총회임원 정책위원으로 구성됐던 총회실행위원회를 상비부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장)까지 포함시켰다.

규칙부는 “총회실행위원회는 총회의 긴급 사안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총회적 기구다”면서 “상비부장과 기관장이 포함되어야 제대로 된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총신대는 ‘직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사유화를 방지하고 교단 직영 신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중직 문제는 해마다 총회에 헌의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총회규칙 개정안은 ‘목사의 이중직을 금지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상비부와 위원회 겸직을 비롯한 총회 내의 겸직 금지도 분명하게 명기했다. 이를 위반하면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

물론 모든 이중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임교원이 아닌 석좌교수나 강의전담교수와 같은 비상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또한 생계와 자비량 목회 등은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총회총대 자격과 재판국원 총대 경력, 군목과 선교사 안수 등에 대해서도 청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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