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관리재단이 중국과 네팔 등에서 여름철 단기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교사무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에 ‘종교 임시장소 심사비준 관리법’을 발표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중국 내 외국인의 집단 종교 활동 관리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네팔에서도 선교활동을 제한하는 ‘종교관련 형사법(반개종법)’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발효될 예정에 있어 선교 사역에 많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단은 전했다.

재단은 또 중국과 네팔뿐만 아니라 몽골, 인도, 중동 여러 지역 등 선교활동 제한지역 증가로 선교 사역과 단기봉사단원들의 안전과 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단기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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