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영 목사, 담임목사 지위 있지않다’ 결정

6년 법정다툼은 마무리 … 총회는 결론 못내

총회에 앞서 사회법정이 성석교회 문제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6년 동안 이어진 성석교회의 법정다툼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재판장:박상옥 대법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편재영 목사가 상고한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2018다217967)에 대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편재영 목사가 성석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고,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편재영 목사 주도로 성석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정한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동의회가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편 목사는 여전히 서경노회 소속이고, 불법으로 교단탈퇴를 시도한 편 목사를 서경노회가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편 목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패소한 것이다.

사회법정은 성석교회 문제를 끝냈지만, 총회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위원장:이종석 목사)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토록 한다”고 결정했지만,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해야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총회 재판국도 편재영 목사가 서경노회의 면직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논의하고 있다.

왜 총회는 성석교회 문제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까.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지난 3월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하도록 결정하면서, “총회가 스스로 헌법과 결의와 행정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 성석교회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원회가 <총회보고서>에 밝히겠다며 함구한 문제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6년 8월 당시 김창수 총회총무는 교단을 탈퇴한 ‘성석교회와 편재영 목사가 관북노회 가입을 요청’해 왔다며, 이를 위해 ‘귀 노회의 해벌과 이명이 필요하니 선처를 요청한다’고 서경노회에 공문을 보냈다. 뒤이어 9월 6일 당시 박무용 총회장은 ‘총무명의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귀 노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빨리 처리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 공문을 보면, 총회장과 총무는 ‘교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목사와 교회는 원래 소속했던 노회로 가입해야 한다’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총회장과 총무는 서경노회에 총회 헌법과 결의를 위반하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 사이 관북노회(현 함경노회)는 2016년 10월 17일 편 목사와 성석교회를 가입시켰다.

제101회 총회 현장에서도 이 문제가 터졌다. 총대들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했던 노회로만 가능하다’고 결의했다. 성석교회와 편 목사의 소속을 서경노회로 확인한 것이다.

당시 총회임원회(총회장:김선규 목사)는 2017년 3월 17일 서경노회에 ‘관북노회는 성석교회를 받을 수 없음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회임원회는 6월 9일 ‘서경노회가 총회지시를 불이행했기에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를 관북노회로 가입 처리’한다고 결의를 했다. 이 결정이 문제가 되자, 7월 6일 제23차 총회임원회에서 ‘편 목사의 소속은 관북노회로 하고, 소속에 관한 처리는 고등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102회기에도 2017년 11월 24일 전계헌 총회장 명의로 편 목사를 함경노회 소속 목사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서경노회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목사 개인의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성석교회의 담임목사 혹은 노회 소속을 확인하는 서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회임원회가 약속과 결정을 어긴 경우는 또 있다. 제101회기 총회임원회는 23차 임원회에서 ‘성석교회 소속에 관한 처리는 제101회 제23차 총회임원회 결의에 따라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통지했다. 제102회기 총회임원회도 2017년 11월 이 결정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에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성석교회 황승주 사무장은 “총회가 법과 결의에 따라 성석교회 문제를 처리했으면 수년 전에 분쟁을 극복했을 것이다. 성도 4000~50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1/10로 줄었다. 지금이라도 교회의 안정을 위해 서경노회 소속임을 확인하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편재영 목사에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사건해결 방안 등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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