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 새순천노회 21당회 미조직 예외 인정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가 7월 5일 총회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16개 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직교회 현황을 질의하고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석한 노회를 대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 노회 참석자 서약서를 받아 7월 20일까지 소명을 받기로 했으며, 소명이 되지 않는 노회에 대해서는 제101회기 조직교회실사위원회에서 확인된대로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평남노회 평북노회 동수원노회에 대해서는 재확인하기로 했으며, 제주노회와 새순천노회는 종전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했다. 제주노회와 새순천노회에 대해서는 제94회 총회와 제98회 총회에서 각각 특수상황 노회로 인정해 21당회 요구 조건을 예외로 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외에 각 노회 노회장 교회의 당회원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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