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부교회 사태가 양측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담임목사 김중경 씨에 대한 설교표절 시비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김중경 씨 측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반대편 장로들에 대한 시무투표를 강행하면서 촉발된 전주동부교회의 내분은 중전주노회와 지역교계에 이어 총회재판국까지 개입하면서 그간 확산일로로 치달았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장 허은 목사의 중재로 7월 5일 양측 대표들과 중전주노회장 김형래 목사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13일 재판국 전체회의에 보고하면서 전주동부교회 재판 건은 사실상 종결상태를 맞이하게 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김중경 씨는 중전주노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노회의 지도와 방침을 따르도록 서약하며, 중전주노회는 김중경 씨에 대해 내린 면직을 해벌하되 반대 측 장로들도 해벌에 최대한 협력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또한 김중경 씨 측은 전주동부교회에 대해 더 이상 해 교회 행위를 하지 않고, 장로 측에서는 김중경 씨를 따르는 교인들의 이명을 허락하도록 하며, 상호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합의문 작성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소송도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중경 씨 측은 새로운 예배처소를 정해 7월 15일부터 자체적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했으며, 양측의 극한대립으로 혼돈이 계속됐던 전주동부교회당은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은 상태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그 동안 김중경 씨 측이 법적 조치를 어겨 장로 측에 부담해야 하는 7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김중경 씨 측이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경우, 장로 측에서 벌금을 탕감하도록 했다.

또한 양측 모두 <기독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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