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지재단 이사장 전계헌 목사(오른쪽)와 이승희 부총회장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유지재단(이사장:전계헌 목사)은 6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소위원회가 상정한 초안을 다뤘다. 이사들은 현재 교단 산하 독립기구가 많아 독자적인 규정 때문에 제2, 제3의 총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지재단 정관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103회 총회 전에 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총회임원회가 이첩한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및 예산증액 요청과 LA공한지 및 3·1운동관련 역사자료 증여 건도 심의했다. 우선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 요청사항은 유지재단 운영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기각키로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김혜성 목사가 제안한 LA 공한지 증여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소중한 3·1운동 관련 자료 기증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한지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취득 이후 운영상 문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유지재단 이사들은 총회총무와 법인국 실무자에게 국제변호사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서홍종 목사가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총회임원회에 신임이사 파송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기본재산과 위탁운영시설 관련 안건들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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