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24차 회의

▲ 제24차 총회임원회에서 임원들이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6월 22일 총회임원실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회에서 총신대학교대학평의회와 총신대가 요청한 개방감사 선임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임 및 개방감사 3인 추천 건에 대해 변호사 법적 자문 등 면밀하게 살핀 이후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총신법인이사 소속 노회에 당회장권 정지, 임시당회장 파송 등의 내용으로 징계지시 한 것에 대해 6명의 총신법인이사들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총무에게 맡겨 대응하도록 했다.

임원회는 GMS가 질의한 하귀호 목사의 GMS선거관리위원장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총신대 등의 문제로 ‘불가함’을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어 총회기간 수요예배를 전도부 주관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전도부의 요청에 대해 임원들은 제103회 총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만큼 이 문제를 총회준비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산베르나디노주에 소재한 김혜성 목사의 공한지 증여에 대한 건은 총회유지재단에 넘겨 진행하도록 했으며, 대구수성노회가 청원한 박무용 목사의 총회장 재직 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설언론의 편파보도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총회차원의 대응과 지원 요청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이후 대응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오는 6월 29일 예장통합 임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양 교단의 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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