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국제학술포럼

▲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이 6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조배숙의원실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연)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충돌에 대한 법적 해석에서 시작해 기독교학교에서 교수의 학문 연구 자유와 그 한계,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 등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먼저 ‘민주헌정의 자유와 자치의 보장을 위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해석’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대)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의 내용은 ①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②정치와 종교의 사실 상의 완전한 관계차달이 ‘정교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정교분리 위반의 판단 기준은 공권력과 특정 종교의 사실상의 협력관계 또는 관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기독교대학의 운영과 관련해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 종교의 건학 이념에 반대해 개입하면 특정 종교를 억압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전대)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또한 종립대학에서 교수의 학문 자유와 그 한계 및 징계에 대해 “종립대학 교원이 그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을 훼손하는 중대한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이는 해임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에 맞서는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소개했다. 전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 회복법은 국가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모든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가장 최선의 보호장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더불어 종교의 자유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종교의 자유 회복법 입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부법인 저스티스)가 ‘공적영역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가 ‘대광고등학교 사례로 본 반기독교세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고찰-불교세력의 사법제도를 통한 종교교육금지’,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사무총장)가 ‘공적영역에서 종교의 자유-초중고현장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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