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비위 전국 공청회 “전문 해석장치로 법치주의 회복”

'양날의 검' 권력 오남용 우려 '안전장치 강조'...반론도 팽팽

헌법위원회는 ‘예방주사’와 같아서 객관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헌법위원회는 ‘양날의 검’과 같으며,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면 매우 유용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정진모 목사)는 4월 24일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를 시작으로 5월 24일 대구서현교회(박혜근 목사), 5월 31일 의정부광명교회(최남수 목사)에서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전국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헌법위원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총회 재판국과 정치부, 규칙부 등 총회 헌법을 해석하는 부서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들은 “교회와 노회 갈등으로 총회가 혼란을 겪고 있고, 사설언론 등의 자의적 법 해석은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란과 불신이 가득한 총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회복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총회 재판국 서기 김영범 목사는 “법치주의 부재가 총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면서 “총회의 혼란과 갈등,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 해석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5월 31일 의정부광명교회에서 열린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위원장 정진모 목사(왼쪽)가 헌법위원회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범 목사는 헌법위원회를 예방주사에 비유하면서 “예방법 차원으로 본다면 헌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분별한 법 적용을 예방하고, 당회 노회 총회가 치리할 때 더욱 주의해서 판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과 치리의 효율성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적용의 오남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구제해 교회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회 정치부장 이종석 목사는 “제101회기 총대 1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회재판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25%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총회 불신의 이유는 법 정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종석 목사는 “총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되돌릴 수 없는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서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헌법위원회를 양날의 검으로 비유했다. 그는 “총회 내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해서 교권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 질서를 오히려 심각하게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신현철 목사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헌법위원회의 유익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단 내부의 각종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를 조정하고, 총회 산하 기구들의 헌법 위반으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법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공청회 한 참석자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총회의 권위와 각 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위원회 설립은 위헌”이라면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위에 헌법위원회가 군림하여 최종판결권과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위원회 설립에 대한 단체의 반발도 있다. 전국장로회(회장:강의창 장로)는 지난 5월 9일 전국임원회를 열고 헌법위원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위원회연구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법을 해석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신현철 목사는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겸직금지, 역할제한, 견제장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면 각종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 서기 한규철 목사는 “사회법 소송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와 교회의 안정과 화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모 목사는 “총회 산하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설립하면 권한침해나 갈등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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