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부(부장:김종택 목사)가 전국여전도회연합회(회장:김성숙 권사)의 조직을 재편하기 위한 전국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하지만 전국여전련이 전도부의 조직재편 요구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도부와 전국여전련 사이에 갈등의 발단은 지난 2월 전도부가 총회헌법에 따라 산하 속회에 임원 및 부원의 만 70세 정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속회인 이만교회운동본부 교정선교위원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전국여전련 회칙은 이 지시사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국여전련 회칙 12조 3항은 ‘역원 협동총무 상임총무 건축위원회 사회복지회는 별정직이므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여전련에는 70세 정년을 초과한 별정직 임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도부는 전국여전련에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총회헌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국여전련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전도부가 직접 전국대회를 열어 전국여전련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전도부는 5월 29일 임원회에서 ‘전국여전련이 총회의 지도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노회의 전도부장, 여전도회장, 여전도회 서기가 참석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총회의 지도를 받는 전국여전련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전국여전련 전국대회 개최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을 재정부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6월 1일 가진 회의에서 ‘법대로’ 하라는 결정을 지었다. 총회임원회의 법대로 하라는 이날 결의는 70세 정년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전도부가 보고한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의가 없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는 “면담을 진행하여 총회헌법을 준수하라고 했고 감사부에서도 이를 지적했는데도 전국여전련이 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국여전련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총회 산하 모든 속회는 총회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전국 모든 노회의 여전도회가 전국여전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조직재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여전련은 전도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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