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가 5월 28일 임시노회를 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정당했음을 재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임시노회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대법원 재판결과 보고 및 향후 대책’ 안건을 다뤘다. 동서울노회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신대원 입학 및 졸업 과정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을 지적하며, 기존 위임결의가 정당했음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노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15년 전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 당시 동서울노회의 결의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대법원의 결정이 장로교 법과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고법 재판에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서울노회는 오는 제103회 총회에 ‘타교단 혹은 해외 장로파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이미 받은 자가 총신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재안수하지 않고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헌의안도 상정하기로 해, 오정현 목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서울노회는 향후 법원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및 노회를 대표하여 법무 협의할 목사 2인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기타사항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