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봄노회 헌의안, 어떤 것이 나왔나]

미조직교회 목사 명칭 우려 반영, 헌법개정안 부결 잇따라

발전위한 헌의안 부족...왜곡현상 방지할 제도적 장치 시급

▲ 올 봄 정기회에서는 총신대학교 정상화에 관한 헌의안을 많은 노회들이 상정하며 교단의 급선무 현안으로 꼽았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예상대로였다. 올해 봄 정기회에서 많은 노회들이 현안인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한 총회헌의안을 대거 상정했다. 또한 총회헌법 개정안 가운데 미조직교회의 목사 명칭과 청빙절차에 우려를 표명하며 상당수 노회들이 부결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제102회 총회가 통과시킨 총회헌법 개정안 가운데 정치 제4장 제4조와 예배모범 11장 의 어린이세례 신설, 제15장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노회들이 많았다. 특히 미조직교회 목사 명칭과 청빙절차에 대한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3년 전에 임시목사 명칭을 시무목사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전임목사로 바꾸게 되면 혼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무목사가 부임 3년 이후 다시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교회마다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와 별개로 총회헌법 또는 규칙 수정을 필요로 하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전서노회(노회장:김기철 목사)의 경우 총회 마지막 날 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 규칙을 개정해 회의 성수와 결의정족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주문한 헌의안을 냈다.

총회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헌의안도 나왔다. 남평양노회(노회장:정복헌 목사)는 총회임원 선거를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헌의했다. 현재 절충형 제비뽑기로 실시하는 상비부장과 기관장 선거 역시도 ‘선 직접선거, 후 제비뽑기’ 제도를 채택할 것을 헌의한 상태다. 전서노회의 경우 총회임원 출마예정자는 매년 10월 1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금권선거를 감시받도록 하고, 선관위와 언론기관 공동주최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총회임원 선거법 개정을 총회에 헌의했다.

총회 산하 기관장 및 특별위원회 연속활동에 제한을 두자는 헌의안도 다수 상정됐다. 경기노회(노회장:원용식 목사) 경북노회(노회장:우봉석 목사) 대경노회(노회장:김장교 목사) 중서울노회(노회장:박래흠 목사) 대구중노회(노회장:전병철 목사)는 총회 산하 기관장을 지낸 후 5년 이내 재출마 금지, 상설위원회 4년 이상 연속활동 제한, 선출직 기관장이 다른 기관의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현재 맡은 직무의 임기를 모두 마친 이후 입후보하도록 하자는 안을 상정했다. 이 헌의안들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회전문식 인사, 상설위원회의 정치집단화, 기관의 행정공백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103회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올 봄노회에서 총신 사태와 관련한 헌의안을 쏟아낸 것도 특징이다. 우선 총신대의 정관 복원과 사태를 제공한 총장·재단이사 및 부역 교직원 사퇴 등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김영우 목사, 재단이사, 그에 협조한 보직 교수 조사처리 △목회준비세미나 과정 이수 총신신대원 3학년생과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신대원생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요청하는 헌의안을 올렸다. 총회실행위원회 결의 거부한 고시부 부장과 임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요청하는 헌의안도 많이 나왔다.

이외에도 목회자윤리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중서울노회), 신대원 졸업 후 목사안수 전까지 의무적으로 2년 동안 지방 및 농어촌 지역에서 사역하는 규정 마련(동대전중앙노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이단전문가로 위촉(광주노회)하자는 등 정책 성격의 헌의안도 일부 상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헌의안을 살펴보면 다수가 정치적 사안에 쏠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고, 산하 교회와 노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가 상정하는 헌의안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노회마다 교단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헌의안 상정이 필요하다.

한편 총회헌의안을 노회가 파송한 총대모임이나 특정기구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의안 제도 왜곡이다. 그동안 총회 현장에서 접하는 헌의안을 보면 특정 노회들이 정치적 사안의 헌의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이러한 허술한 헌의안 채택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노회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헌의안이 상정되거나, 심지어 의견에 반하는 헌의안이 상정되는 기형적인 행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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