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양 장로(증경부총회장)

▲ 류재양 장로(증경부총회장)

총회헌법 정치총론에서 장로회 정치제도는 세상의 국가를 형성하고 치리하는 최고 상위의 헌법 권력 체제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동일시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장로회 정치는 성경에 근거한 선별된 신경(교리)에 의한 정치 제도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

헌법 제8장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 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장로회 정치는 이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므로 총회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제2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等級)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제12장 제1조 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이상의 내용은 헌법이 규정한 고유권한이므로 위에 관한 사항을 총회만이 시행할 권한이 있다.

제102회 총회 보고서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으로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이의와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해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울 수 있음이라고 했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위에 헌법위원회가 군림하여 최종판결권과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위헌적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하려는 것이 되므로 언어도단이다.

총회의 정의와 조직 그리고 직무 권한 등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헌법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은 위헌이 되고 사상누각이 된다. 총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준법에 의하여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에 대한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위의 각항 위헌 조항을 적시(摘示)하였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결코 총회결의가 헌법을 우위할 수 없으며 헌법위원회가 특수 봉건계급적 준사법재판소 기능을 할 수 있고 무소불위 헌법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위헌되는 기관 설립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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