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지난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심에 반하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는 것을 헌법개정사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대통령공고 278호)은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현행 헌법의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를 바로 도출하기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방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와 무죄 판결을 엇갈리게 내리고 있으며,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3번째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는 현 상황에서 다소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려 한다.

먼저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정확하게 바꾸어야 한다. 현재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세계관 등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신념적 병역거부’가 적절한 용어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헌법상의 해석론으로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권을 이끌어 내거나 대체복무 도입의 입법의무를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국방의무를 기본의무로 명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역병 또는 보충역입영대상자 중 일정한 자를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대신(병역법 제26조 내지 제43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념적 병역거부자들은 이와 같은 실질적 대체복무도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무 후에도 병력동원소집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총’ 자체를 거부하는 신념적 병역거부자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신념(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서 대체복무제도는 집총을 해야 하는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 그리고 전시동원소집의무까지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국회 등에서 ‘군대 밖에서의 대체복무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군대 밖의 사회복지 또는 공익 관련 업무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집총을 수반하는 복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 밖 대체복무제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심과 신념을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엄격한 사전심사와 함께 사후관리 문제도 나타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관리 문제가 빈번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현행 헌법과 병역법 내에서 ‘집총 병력의 일원이 되지 않는 비전투요원으로 복무’를 제안한다.

현재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은 보충역 대상자에 대해 민간에서의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은 현역병의 군복무에 대해서도 적성과 병과 및 군사특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도 집총병력의 일원이 되지 않는 비전투복무가 가능하다고 본다.

군대 내에서도 민간처럼 환자수송 소방업무 군병원업무 환경미화 농업 등을 비롯해 감옥 및 갱생기관 같은 업무가 필요하다. 아니 우리나라 군 복무 현실에서 민간보다 군대에서 이런 업무들이 더 요청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체복무는 민간이 아닌 군대 내에서, 병영시설 등 군에 대한 처우와 복지의 개선을 위해 비전투 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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