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신신대원생 131명이 제기한 ‘학사내규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290)을 5월 25일자로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총신신대원이 지난해 12월 신대원 학사내규를 개정하여 ‘신학대학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교수회’가 하던 정원외 입학, 제적, 성적무효, 학생지도위 구성, 징계, 학위수여 취소, 교수회의 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데 대해 신대원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신대원위원회 설치를 위해 학사내규를 개정하려면 총신대 학칙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면서 절차미비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