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당회와 교역자들이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신대원 입학 및 졸업 과정을 문제 삼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오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5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교(합동) 교단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한흠 목사와 당시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소송의 1,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은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회는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당회는 오 목사의 목회 사역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역자 120여 명도 “대법원이 21일 본 교단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 기독교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 일로 인해 초래된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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