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교회가 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를 방해한 윤양수 김요배 목사를 징계했다. 특히 대법원까지 이사장 선임소송을 벌인 윤양수 목사는 ‘제명’에 처했다.

기독교한국침례교회(총회장:안희묵 목사, 이하 기침)는 5월 14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107회기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대의원들은 지난 107회 총회에서 구성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이하 침신대) 정상화조사위원회 보고를 들었다.

침신대 재단이사회는 10년 동안 총회 지지측과 반대측으로 양분돼 갈등이 심각했다. 윤양수 목사는 2016년 6월 제7대 이사장에 선출됐지만, 불법 선임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소송을 했다. 결국 작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윤 목사의 이사장 선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총회에 협력하는 재단이사들이 선임되면서 침신대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 기침은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107회기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시총회에서 정상화조사위는 학교 정상화 방해 관련자로 회부된 윤양수 김요배 목사에 대한 조사 상황을 설명하고, 소명을 위해 2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정상화조사위는 총회 규약에 의거해 윤 목사는 제명을, 김 목사는 5년 정직 처분을 제시했다.

보고 후 총회대의원들은 무기명투표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투표결과 윤양수 목사 제명의 건은 대의원 596명 중 찬성이 2/3를 넘은 440표가 나와 가결됐다. 반대 142표, 기권 14표였다. 김요배 목사 5년정직의 건 역시 대의원 418명 중 찬성 344명(반대 65명, 기권 9명)으로 2/3를 넘어 가결됐다.

한편, 총회 여직원들 성추행 문제로 재판을 받던 총회총무 조원희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월 16일 조원희 목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 목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유죄 판결 즉시 총무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교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무직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를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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