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사장 앞으로 공문...징계통지, 계고, 청문 절차 밟을 듯

교육부가 5월 21일부로 총신법인(재단)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총신대재단이사장 앞으로 보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제목의 공문에서 “귀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한다”면서 “시정요구 사항 이행 및 설치, 경영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시정 요구 기간 중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 8일까지 이행을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동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 총신대 법인이사들에게 60일간 직무집행정지를 내렸고, 법인이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취소 가처분을 접수시켰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5월 9일 총신대 이사들의 소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서 5월 23일까지 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최종판결이 5월 23일 경에 나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종판결 이틀을 앞두고 교육부가 이사 직무해제 통보를 보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의 직무해제통보는 60일 직무정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교육부에 불리하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교육부는 애초 방침대로 60일동안 징계통지, 계고, 청문 등의 절차를 다 밟을 것이며 법인이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재단이사들은 이같은 교육부의 공문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