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개혁사상 부흥운동 인사이트 (insight) 개혁과 부흥 : 사명자의 삶

공공성 인식과 실현능력 강화로 교회사회복지 정체성 살려 법인과 시설의 기독교정체성 확립 필요하다

▲ 손병덕 교수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개혁사상부흥운동위원회 전문위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그 형상을 반영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없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체험함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자신을 내어 드리면, 창조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받아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과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복된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일들을 의미한다.

한국교회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고, 특히 선교 사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담당해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신뢰도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정과 윤리적 측면, 심지어 교회가 운영하는 공공법인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법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공법인’과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 공법인과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다시 구분된다.

교회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직이기에 공공성을 갖는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공공법인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들의 문제들로 인해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위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복법) 개정 법률에서 ①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했을 때 시·도지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②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가 열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하며 ③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같은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될 때 가중처분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성폭력 범죄는 5년)으로 늘이고,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을 행정처분 사유로 추가하였고 ④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해 시설거주자, 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해당시설을 폐쇄토록 하였으며 ⑤외부추천이사제와 전문 감사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민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성·공공성을 요구한 결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이웃사랑 실천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지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법적 조치들이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들의 공공성 인지, 신앙에 기반한 철저한 시행, 서비스의 효과성 객관적 제시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공공성 인식과 실현능력이 다소 부족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미흡한 데서 이런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기여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복지법인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교회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살려 법인과 시설의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양적·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계가 성경적 신앙을 토대로 빛과 소금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본받아 모범적 운영을 이뤄내는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법인과 산하 시설의 부조리와 인권·법리침해 사례들을 막을 수 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신앙을 모토로 인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문제해소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개발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이 기독교정체성에 부합하여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복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구성되고, 법인과 산하 시설운영 효과성과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회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의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복법에 따라 지원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교회사회복지법인도 사복법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와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주요 사업방향을 심의하고 감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법인 산하 조직의 주요 정책과 운영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양적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공급 주체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효율적 조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교회사회복지법인도 기독교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질 높은 서비스 실현, 조직성과를 동시에 마련하는 기본적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복법 제18조 임원구성 요건을 기본적으로 지키되,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감독할 수 있도록 청렴한 기독교사회복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사회 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적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실질적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로서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인과 산하 시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적 역량과 기술이 책임 있는 법인·시설 운영과 서비스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교회사회복지법인은 산하 시설이 사복법 제43조에 따라 적어도 법에 명시된 ‘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 시설의 운영,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신의 삶에 반영하며 살아 영광을 돌리고 개혁과 부흥을 꿈꾸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의 실천 과정과 전문성에서도 공공성을 잘 드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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