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민 팀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박제민 팀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가 6월 13일에 열립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구·군의원, 시·도의원을 잘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이번에는 10여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도 열립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큰 틀을 잡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가 선거가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일부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돌출 행동을 통해 특정 정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모습을 왕왕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결국 교회는 공정하지 못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서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6%가 한국교회가 특정후보를 공개지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선거에서 교회가 중립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행위를 일부의 잘못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한 지체의 잘못을 한 몸 된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마음으로 세속정치에 불순하게 개입하려는 그릇된 욕망을 버리고 선거에서 끝까지 중립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종교기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교회의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근황을 광고하는 수준에 따라 출마 사실 정도만 단순히 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력, 사회활동 등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선거와 관련 없이 이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표기도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조하여 순서를 맡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신의 교회 교인 아닌 후보가 교회에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평안히 돌아가도록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나 모임 때는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 듣는 이가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끼는 모든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세속의 일로 치부하고 무관심하게 여겨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거룩한 모습에서 멀어졌고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차지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마음으로 정치에 건전한 관심을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정 정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반대 정파에는 적개심을 품는 것은 건강한 정치참여도 아닐뿐더러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선거가 다가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교인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보다는, 그가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추구하려는 방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중립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축제 같은 선거를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 섬기고, 행여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스스로를 살펴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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