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교육감 선거 앞두고 자율성 보장의지 다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주관으로 5월 10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좋은교사운동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등 기독교 학교 및 교육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작년 12월 ‘한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1차 대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진행했다.

2차 대토론회는 ‘개헌, 교육감선거, 기독교학교’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 주제에서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개헌’은 현재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권한을 이번 헌법개정에서 보장받겠다는 뜻이다. ‘교육감선거’ 역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에게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보장받겠다는 의지다.

▲ 기독교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토론회가 10일 장신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 김성천 교육연구사(맨 왼쪽)는 기독교학교들이 높은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을 갖추어 사립학교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헌법학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가 기조발제를 했다.
현재 헌법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정안을 비롯해 한국헌법학회 같은 학회와 교직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8종을 내놓았다.

허종렬 교수는 “이중에 사립학교의 권리를 넣은 개정안은 없다. 유일하게 제가 작업한 한국헌법학회에서 31조 6항에 ‘사학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사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조문을 넣었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현재 사학의 비중은 중학교 교육의 20% 이상, 고등학교 교육의 50% 정도, 전문대학 교육의 90%, 4년제 대학의 80%를 차지한다. 사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헌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헌법학회 외에 다른 헌법개정안은 사립학교 관련 조문이 없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라고 해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재단의 전횡과 각종 비리사건도 자율성과 자유 보장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현 상태라면 헌법개정안에 기독교 사립학교의 권한을 보장할 조문은 들어가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에 영향을 주는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재 선거의 쟁점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 △대학입시 수능개편 시안 △학생인권조례 △교장임용 방식(공모제냐, 자격증제냐)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사고의 존폐는 사학의 자율성과 직결된 문제로 기독교 사립학교도 큰 영향을 받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예배와 기독교교육 거부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교장임용 방식 역시 사학재단의 교장임명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쟁이 일어난다. 허종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중 최하를 받은 것이 교육 부분이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조발제 후 김영식 대표(좋은교사운동) 홍배식 교장(숭덕여자중고등학교) 박현수 법제화팀장(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그리고 오랫동안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정책을 보좌해 온 김성천 교육연구사(교육부)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김성천 교육연구사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했다. 김 교육연구사는 “학교의 자율과 자치가 중요하다. 문제는 학교에서 그에 맞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느냐다. 상급 기관의 관리가 아닌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 사학의 정상화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와 함께 학교의 자성과 성찰과 실천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기독 사학들이 일반 학교보다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이 훨씬 높다는 말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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