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5월 23일까지 일시적 ... 16일 정식 심리 진행

서울행정법원이 5월 9일 총신대법인이사들이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내린 법인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5월 23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법인이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단이사들은 해당기간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이사들은 법인이사들에 대한 60일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이 지나치다면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5월 4일 ‘직무행정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63952)를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법인이사들의 소에 대한 잠정처분(인용)으로 이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심리 전에 잠정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법원의 정식심리는 5월 16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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