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중간점검 “혼란에도 납세 의무 다해” … 교회법학회 “무료 동영상 공개”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혼란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세청은 종교인들의 월별 납부가 과세 시행 전보다 150% 이상 늘어났으며, 반기별 납부 역시 전체 종교 단체의 20%가 신청하는 등 비교적 정착이 잘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각 종단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종교과세협의체를 구성하고, 미진한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대표위원장:권태진 목사)는 5월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열고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다.

종교과세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퇴직금 과세 등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면서도 “하나하나 정부와 이야기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가 주최한 ‘종교인과세 중간점검’에서 서헌제 교수(가운데) 이석규 세무사(맨 왼쪽) 등이 목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이중 건강보험은 합의가 끝났다. 직장보험가입이냐 지역가입이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직장보험에 가입되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이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든 직장보험 가입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지역의료공단에 공문이 다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목회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널리 홍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서헌제 교수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과 근로기준법은 전혀 다른 기준이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고 근로자가 된 것이 아니”라며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종교인에게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헌제 교수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신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목회자들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기를 권했다. 서 교수는 “근로장려금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며 “목회자는 신념 상 근로자가 아니고 영적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 이미 법은 시행됐고,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어떻게 납세를 했는지 다 나온다. 세금으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세청 공무원들도 참석해 앞으로 목회자들이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설명회 개최와 안내문 발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아직 홍보와 전달이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교회법학회는 목회자들에게 종교인 과세를 쉽게 알리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20분 분량의 동영상 11개로 한국교회법학회 미니홈피(webchon.com/go/z6hux))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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