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 면직, 보직교수·부역직원 면직과 지위박탈 징계 결의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가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4월 24일 제21차 회의에서,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용역 동원에 관계되어 있는 5명의 재단이사 및 아직까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재단이사에 대해 해노회 권징절차에 따라 면직토록 지시하기로 했다. 또한 새롭게 보직을 맡았거나 계속 보직을 맡아 온 총신대 교수와 직원, 김영우 총장에 부역한 직원에 대해 목사면직과 해당회에 교인지위 박탈 등 강력한 징계지시를 결의했다.

임원회는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조치도 취했다. 임원들은 만약 구 재단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교육부 처분에 근거해 징계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노회에서 징계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 결의는 항간에 긴급처리권을 가진 구 재단이사들이 김영우 총장을 다시금 선임한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 처분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직을 맡아 부역하는 인사에 대해서도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면 총신대의 현 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이 돌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교수와 직원이 발견될 경우에도 해당 노회와 당회에서 엄중히 징계토록 했다.

이날 총신대와 관련한 총회임원회 결의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이후 처음 내린 후속조치로,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원회는 총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화경 목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와 시위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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