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제 ‘폐해’, 지난 10년간 모두 소송 휘말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이정민)는 4월 27일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감독회장 당선무효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감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이수영)로부터 2016년 치른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순리로 보였으나, 전 감독회장은 항소하면서 감독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으면서 모든 행정에서 손을 떼게 됐다.

기감은 2008년부터 선출한 김국도, 고수철, 강흥복, 전용재, 전명구 감독회장 모두가 소송에 휘말리고 직무가 정지되는 등 선거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4년 임기로 감독회장에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면서 금권선거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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