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판국장 회의 불참

명성교회 관련 판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이하 예장통합) 재판국(국장:이만규 목사)은 4월 27일 서울동남노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건을 판결할 예정이었으나, 재판국장 불참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지난 3월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판결을 낸 후 사임했다. 공식적인 명분은 정년퇴임이었으나 재판에 쏠린 세간의 관심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장통합 임원회는 4월 26일 사임을 반려하고 이 목사 설득에 나섰다. 이 목사는 임원회 결정을 수용했지만 개인 일정을 이유로 27일 재판국 회의는 불참했다. 이날 회의장 바깥에는 피켓을 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회원들과 명성교회 장로들이 다수 모였으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소식에 이렇다 할 충돌은 없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판결이 사회법으로도 인정을 받으면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건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이정민)는 서울동남노회 등이 예장통합 총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노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교단에 의해 지노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 판결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것은 노회 규칙을 어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총회 재판국 결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건에도 명성교회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4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회의 장소였던 올림픽파크텔에는 300여 명 가까이 모였으나 일부 노회원들이 회의장 바깥에 있거나 호명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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