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측입장 청취 2주 후 판결

김영우 총신대 총장에 대한 '총장직무정지가처분' 심리재판이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총신대 정 모 교수와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4월 11일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심리에서 교수측 변호인들은 김영우 총장은 재임 중 저지른 비리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총장직무정지가 내려지지 않으면 직책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에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영우 총장 변호인단은 총장의 선임 절차 등 교육부에서 해임사유로 지적한 사항들은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김 총장 선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으며 인사나 재무비리에 대한 시비도 이미 여러차례 재판에서 승소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2주동안의 기간을 주고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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