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서 ‘자격 인정’ 결의 재확인 … “고시부 결정 때까지 관련 행정 중지”
‘법과 원칙대로 진행’ 기존입장 고수시 최소 200여 명 서류미비로 불이익 당해

▲ 총신사태로 불거진 2018년도 강도사고시 문제가 102회기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의 쟁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권순웅 목사(오른쪽)가 2차 실행위원회 이후 진행된 총신사태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도사고시에 대해 총회실행위원들은 “총신 사태로 수업 거부한 총신신대원 졸업대상자 가운데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 강도사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난 1월 4일 2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고시부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의 수용여부를 결정짓도록 지시하고, 그때까지 총회본부에서 강도사고시 관련 서류 및 행정지원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4월 20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102회기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총신 사태로 불거진 강도사고시 자격 부여 문제를 다뤘다. 2차 실행위원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고시부(부장:이종철 목사) 임원회는 총신신대원 졸업장이 없는 응시자에 대해서 강도사고시를 치를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논란이 있어 왔다.

3차 총회실행위원회는 당초 이 문제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렸다. 고시부 임원회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논란에 대해 총신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고시부 임원회가 전체회의를 소집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수용하도록 지시하고, 수용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도사고시 관련 행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됐다.

이 같은 결의를 전후해 전계헌 총회장은 “예상보다 고시부 문제가 빨리 끝난 것은 위원들이 이미 내용과 가야할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고시부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고시부가 총회와 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총회장 지시를 잘 받겠다는 약속도 했기에 잘 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계헌 총회장의 긍정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교단 내부에서는 고시부의 총회실행위 결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18일 고시부 임원들이 강도사고시 응시생 서류 심사를 위해 모였다. 하지만 고시부 임원들은 “총회임원회에서 응시서류를 주지 않아서 서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폐회했다. 고시부장 이종철 목사는 응시서류를 받지 못하자,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1시간 정도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담을 마친 이종철 목사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서류심사 무산에 대해 고시부의 한 임원은 “총회장과 서기가 고시부 임원들과 만나서 원만하게 조율하기로 했다지만 전혀 없었다. 총회임원회가 고시부와 대화 의지가 있는지, 강도사고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전계헌 총회장이 부장 이종철 목사에게 고시부 임원들과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회임원은 “총회장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고시부 임원 전체와 만나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고, 고시부장은 위임 받은 자신과 대화하면 된다는 상황에서 결국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법과 원칙대로 강도사고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고시부 임원회 입장대로 응시서류 심사를 진행할 경우, 최소 200여 명이 서류미비로 강도사고시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총회실행위원회는 총신사태로 수업을 거부하고 총회가 진행한 특별교육을 마친 총신신대원 졸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고시부가 전체회의를 열어 총회실행위 결의를 수용여부를 결정지을 때까지 강도사고시 관련 서류 및 행정지원을 중지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4월 26일로 예정된 고시부 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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