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

▲ 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

대법원은 4월 12일 오정현 목사가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했고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으로 봐야한다며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교단목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에 필자는 아래의 사유로 오 목사는 편목편입이 확실하기에 강도사 인허 후 목사 안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1. 오정현 목사는 총신에 편입하기전 목사의 신분이었다.
①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오 목사는 1986. 10. 14. 개최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②그러므로 편목편입이 분명하다. 문제는 총신대가 2016년 법원제출 답변에서 “당시 편목편입 서류는 현재 남아 있지 않음”이라 했는데 재판부는 무엇에 근거하여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오 목사가 편목편입을 한 2002년 제출서류 항목에 목사안수증이 있는 바 당연히 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

2.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일반편입으로 보면 안 된다.
①목사안수증을 제출하면 편목편입,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반편입,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편목편입을 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②목사안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치 제15장 13조에 근거한다.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 2년 이상 수업한 후에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③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치 제14장 2조 3항에 근거한다.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후반부분을 편목편입으로 보는 이유는 ⓐ일반편입이라면 1년간이란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편입은 정규 학생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므로 2학년 편입이면 2년간, 3학년 편입이면 1년간 하면 된다.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편입은 졸업하면 으레 강도사 고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정치 제15장 13조의 편목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일반편입이라면 정규학생과 같이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 왜 신학과 교회 헌법이란 과목으로 한정하였는가? 편목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후반부분은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고 편목과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④오정현 목사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신신대원 시절에 적을 두었던 경기노회 관할하의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일반편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경우는 1년만 수학하면 되기에 오 목사는 1년간 수학하고 2003. 2. 11. 졸업을 하였음으로 2년간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자격에 흠이 될 수 없다.

3.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2002학년도 일반편입 요강을 발표하면서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측이 오 목사를 목사가 아닌 상태로 받았어야 일반편입인데 목사로 인정하여 받았고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개강 수련회 강사로 오 목사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4.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강도사 인허만 한 것은 합법이다.
①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편입에만 해당된다면 목사 안수까지 해야 하지만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는 편목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편목 절차만 적용한 것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②헌법 제15장 1조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조항은 편목과정에 대한 요구조건이 아니므로 오 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당시 본교회 원로이고 한국교회 갱신운동의 선구자인 고 옥한흠 목사님이 생존하여 동서울노회 노회원이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사람을 강도사 인허만 하고 위임목사로 청빙되도록 방관하였을리 만무하다.

5. 결론
①오 목사는 목사안수증 제출에 논란이 있어도 목사후보생 증명서를 제출하고 편목편입을 하는 법에 따라 흠결이 없다. ②그러므로 2년을 수학하지 않고 1년을 수학한 것이 흠이 될 수 없다. ③동서울노회가 강도사 인허만 하고 목사안수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④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현재까지 그의 목사직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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