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목사(주필)

1444년 세종대왕은 <권농교서>를 발표한다. 이글에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짓기는 먹을 것의 근원이니 왕정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세종은 권농, 즉 농사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그 가운데 ‘친경’(親耕)은 국왕이 몸소 밭을 가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조정은 농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리시설인 제언을 쌓았고 농경에 제일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소를 도살하지 못하게 했다. 감사와 고을 수령들은 농사를 살피는 책무를 짊어졌고, 수령들은 파종과 제초 작업은 물론이고 수확하는 것을 제때에 하도록 지도했다.

15세기까지 조선의 농민들은 벼농사를 지을 때 직파법을 썼다. 직파법은 벼농사를 짓는 논에 발아시킨 볍씨를 뿌리고 계속 그 자리에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었다. 직파법과 다른 것이 이앙법이다. 이앙법은 지금의 모내기 기술로 모판을 만들어 볍씨를 뿌려 물을 대 본전(本田)에 옮겨 심는 방법인데 이앙법은 16세기 중반 이후 조금씩 보급되고 있었다. 밭농사도 처음에는 하나의 밭에서 1년에 한 작물을 경작케 하다가 1년에 두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즉 일모작에서 이모작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밭에서 1년에 이모작하는 경작법이 그루갈이라는 근경법과 사이짓기라는 간종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근경법은 하나의 작물을 수확한 다음 그 뿌리가 자라던 자리를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었다. 간종법은 성장기간이 겹치는 두 작물을 하나의 필지에 키우는 방식으로 이미 자라고 있는 작물 사이에 파종하는 것이었다. 근경법과 간종법을 써서 경작한 곡식들이 보리, 조, 콩, 수수 같은 것들이었다. 당시 조선의 민초들인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은 최대의 관건이었다. 본래 조선의 백성들은 토지 소유에 대한 사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은 경작을 지속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었다. 신분에 따라 소유권 행사의 차별이 있었기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농업 경영에는 먼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자신이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를 자영농이라고 했다. 자영농은 가족 노동력과 노비를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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