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들이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안건 등을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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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4월 20일 총회임원실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대한 질의 건을 다뤘다. 제102회 총회는 납골당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비용을 총회유지재단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유지재단이 영리법인의 은급재단에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재정부에 맡겨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회는 한성노회 목양교회 문제와 관련해 올라온 안건에 대해 총회 감사부(부장:라상기 목사)에 맡겨 조사하게 한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한성노회 관련 서류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감사부 조사 이후 다루기로 했다.

총회 산하 속회의 정년 문제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해 동서울노회가 목사자격 부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총회 서기에게 맡겨 답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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