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학술세미나

개헌은 정말 공산화의 지름길인가.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개헌의 명암을 알아보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19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세미나는 법학교수와 목회자 등이 모여 개헌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중 음선필 교수(홍익대)와 김정우 교수(숭실대) 발제를 중심으로 개헌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본다.

▲ 한국교회법학회가 개최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학술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가 개헌안의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기본권의 주체

정부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외국인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에 음선필 교수는 “평화적 목적으로 온 외국인과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이 한국 생활에서도 이슬람율법 적용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반기독교적 생활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는 지나치게 공안적 시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우 교수는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타종교에 대한 경계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인권의 신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개헌안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인권의 신장은 기독교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도 개헌안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이 각 지방정부가 상이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민의사를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음선필 교수는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입법들이 다수 양산될 수 있고, 특히 북한과 관련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여 규범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정우 교수는 지방분권이 주민들이 좀 더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강화와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신설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개헌안은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등’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확장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음선필 교수의 주장이다. 음 교수는 “이런 확장해석에 근거하면 현 정부 100대 공약 중 하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우 교수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특히 군인의 인권보장이 동성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헌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분석하되, 그 대안을 신령한 지혜로 찾아내야 한다”고 이번 토론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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