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 해당 노회 정상화와 공정판결 촉구

예장통합 목회자들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 및 총회재판국의 공정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이하 예장연대)는 4월 1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지난 3월 서울동남노회가 실시한 노회장 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임원들이 결의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 순리로 보였다.

▲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는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소송을 주도한 전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면직했다. 또한 직전노회장 이름으로 4월 24일에 정기회를 소집했다. 재판국 판결에 따라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에 올라야하지만, 이런 대립이 계속 된다면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장연대는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각각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와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며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며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는 재판국 판결로 노회장 직을 잃었음에도 최근까지 노회장이라 사칭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국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반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 현 노회 임원회는 모든 공무에서 즉시 손을 떼고 불법적 집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재판국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재판국은 4월 27일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예장연대는 “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명백한 총회 헌법 위반인데, 이처럼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27일 재판국의 판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날이 교단의 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장연대는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 명성교회세습철회와교회개혁을위한장신대교수모임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릴레이 금식기도에 돌입하며, 4월 26일에는 당사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연합기도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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