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업무수행 불가능’ 판단…교직원 징계는 구 이사들이 결정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재단이사(법인임원)들에게 60일간(4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4월 10일 19명의 이사 및 감사들에게 ‘직무집행행정처분 알림’ 공문을 보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총신대 운영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임원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또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에 대해서는 파면, 교직원 38명에 대해 징계, 2억8000여원의 교비 회수, 고발 2건, 수사의뢰 8건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당장 재단이사들과 감사는 학교와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임원취임승인취소(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수사가 벌어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재단이사는 “이사들은 지금 곧바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가처분을 낼 것인지, 아니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결정된 후에 행정소송을 시작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이사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소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우 총장 파면과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현 이사들이 직무정지상태이므로 구 이사들이 사임 역순으로 모여 결정해야 한다. 구 이사들의 소집은 총신대 법인사무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의 통지에 따라 법인사무국은 구 이사회 소집을 조속히 해야 하지만, 법인사무국은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모두 채우고 회의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사무국이 60일까지도 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구 이사마저 자격을 잃고 임시(관선)이사가 파송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구 이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의 처분과 달리 결정할 경우, 교육부가 재정 지원 중단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며, 총회도 구 이사들에 대해 징계결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장 파면과 교직원 징계는 시일의 문제일 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구 이사회가 모여서 파면 결의를 하거나 직무정지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최소한 4월중) 김영우 총장은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도 총장이 사태 이전처럼 집무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생들이 부분점거를 계속하면서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집무실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처분 확정에 필요한 60일간이 지나면 임시(관선)이사가 파송될 가능성이 많다. 구 이사들이 교육부의 처분을 충족하면서 학교운영을 잘 해나간다면 계속 집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기대하는 바가 구 이사들을 통해 이뤄지지 않거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구 이사들마저 임원취소승인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될 것이다. 혹자들은 임시이사가 학교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시이사회 구성을 할 때 교육부는 구이사, 학내 대표기구들, 교단 등의 추천을 받는다. 또 과거 임시이사를 경험했던 고신대학교 등의 경우, 교육경력과 명망이 있는 인물들이 들어와서 학교행정을 잘 정비했다는 평가를 들은 바 있었다.

구 이사들 가운데는 이번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포함된 A 목사와 K 목사는 제외된다. 직전 이사들은 백남선, 유병근, 안명환, 김승동, 최형선, 이기창, 김정훈, 배광식, 정준모, 고영기, 이승희, 한기승 목사, 이완수 장로 등이었으나 누가 제외되고 포함될지 확실한 명단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임시이사가 파송되어 최대 3년을 집무하고 떠나가면 현재 이사들이 직무를 다시 맡게 된다는 이야기는 현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결정되면 실효가 없게 된다. 더구나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 정수의 1/2미만으로 제한”받게 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총회와 총신대간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 이들은 정관복구는 하되 총장과 재단이사들의 임기는 축소해서 보장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때 총신대 사태는 분명히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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