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체회의 "과도한 제재" vs "간접홍보 우려" ... 결정유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은철 목사·이하 선관위)가 4월 13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선관위는 서울북노회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올린 ‘103회 총회 임원 후보자 선거 전 활동제한에 대한 질의서’ 건을 논의했다. 민 목사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타교단 목회자 집회 세미나에서 저녁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총회선거규정에 타 교단 집회 인도를 제지하는 내용이 없고, 순수한 설교 인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선거규정 제26조 4항에는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총회 임원 출마자들은 5월 13일부터 등록마감일인 7월 13일까지 이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반면 일부 위원들은 타 교단 행사이지만 우리 교단 인사들이 참석할 수 있고, 타 교단 행사이지만 광고 등을 통해 간접홍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운동 2개월 제한은 타 교단이나 초교파 행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선관위는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103회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 관리분과(분과장:황재열 목사)에 업체와 시스템 선정 등을 맡겨 진행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전자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02회 총회 때 투표와 계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는 등 투표와 계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추후 선거와 관련한 각종 질의서와 청원서 등을 임원회에 맡겨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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