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일반편입, 목사 인정한 노회결의 부당"

사랑의교회 "분명한 편목입학, 법원 총회제도 이해부족 오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4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소속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노회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했고 미국 장로교단 목사라는 증명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일반편입이라면 오 목사의 경우,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교단목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오목사를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목사로 인정한 노회결의 및 1,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랑의교회 당회는 4월 12일 "오 목사는 편목입학한 것이 맞는데 대법원이 오판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사실을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당회는 "총신대가 2016년 오 목사와 관련해서 편목입학과정을 밟았다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총회 성직제도, 헌법,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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