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송 ... 38명 징계 조치

김영우 총장 직무정지가처분 접수
운영이사회 20일 정관개정 논의

▲ 2017년 10월 26일 총신재단이사회는 재적이사 15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선 목사를 재단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법인임원)들에게 60일간 직무정지 지시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4월 10일부로 총신대학에 지난 3월 21일부터 6일간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송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해당 이사들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보냈으며 현재 모 이사의 경우 직무정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신대 관계자는 “현재 한 분의 이사가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알려왔고 다른 이사들의 경우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월 9일 총신대 실태조사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김영우 총장은 파면, 재단이사 18명은 법인임원취임 승인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김영우 총장의 파면은 현 재단이사들이 결정해야 하고 재단이사의 2/3인 10명이 파면 결정에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재단이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려면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15일간의 계고기간, 청문회 등 총 60여 일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60일간 재단이사들의 직무정지를 내렸다는 것은 현 재단이사들로서는 김영우 총장 파면을 결정하기 힘들고, 재단이사들도 징계의 대상자로 본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 재단이사들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직전 재단이사들이 사임서가 수리된 역순으로 모여 총장해임 등의 지시내용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단이사들은 지방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에 알려진 총장과 재단이사 등 19명 외에 교직원을 포함해서 총 38명을 징계 조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서 총회의 움직임도 많아졌다. 김영우 총장에 대한 '총장직무정지 가처분'이 접수됐으며, 총신운영이사회는 4월 20일 회의를 갖고 총신대 정관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존대로 정관을 복구시키되 교단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교수들은 학내사태로 발생한 학생들의 수업결손문제와 향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학부의 경우, 김영우 총장은 교수회의 개최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수들은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의 법인이사 직무정지 결정에 따라 학부는 금요일부터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도 수업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