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교비 횡령 및 독단적 학교운영 확인”
견제 의무 못한 재단이사 퇴진도 요구 … “불법 혐의는 수사의뢰”
총회장 “자진사퇴해야” 담화문 … 학교측, 이번주 입장정리할 듯

교육부(장관:김상곤)가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중징계(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단이사(이하 법인임원) 전원도 퇴진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4월 9일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확인했다.

조사결과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이었으며, 총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했고 이사회 운영에 관여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단이사회는 절차를 어겨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결의를 했으며 총장의 운영방식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 임용과 학생 입시부정, 교비 부당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 보도자료는 사실상 학교 전반에 걸친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주요 지적사항만 법인 분야 7건, 학사 입시 분야 5건, 인사분야 3건, 회계분야 8건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학내 분규 사태 원인을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교육부는 조사의 후속 조치로 학교 운영에 있어 불법 부당 혐의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발에 해당하는 건은 ▲교원 임용 부당 ▲법인 임원 추천으로 임원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 부당 등 2건이다. 수사의뢰하기로 한 것은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부당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부당 등 8건에 이른다.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될 당시만해도 이런 엄중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김영우 총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건 있었으나 재판 중이었거나 확실한 책임을 물을 만한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 판단잣대가 교단의 상식과 달리 전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양지캠퍼스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지급 약정했던 30억원을 미수령한 건 등 그동안 교단 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까지 밝혀냈다.

▲ 2009년 3월 개강수련회를 대신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은 한국전력공사가 강행한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만간 학교에 정식통보하고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준다. 이의신청은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교육부의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교육부는 재단이사회가 총장을 파면토록 지시한다. 또 재단이사들에게 계고기간을 주고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임원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까지가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절차상으로는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 교수들이나 학생들, 총회가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부 관계자도 “지금은 공개할 수 없지만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와 관련, 전계헌 총회장은 4월 9일 담화문을 발표, “김영우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즉시 정관을 복구하고 자진 사퇴함으로 총신과 한국교회 앞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부탁했다.

총신대신대원과 학부 학생들도 수업거부를 연기하면서 총장, 재단이사회와 보직교수들이 자진사퇴하기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총장, 재단이사장, 재단이사회 서기 등과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보직교수들과 팀장급들은 입장표명에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모 보직교수는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너무 심했다. 김 총장이나 재단이사들이 행정소송 등으로 반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개인적으로 밝혔다. 재단이사회도 이번 주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를 전후로 학교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총신대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교육부는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회의 운영절차를 어겼고 본연의 기능을 못했으며 부당하게 학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영우 총장이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절차없이 총장 선임건을 심의하여 이사회 당일 사임한 총장을 다시 후임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이사들이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이사장은 이사들이 용역을 동원해 교내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임원승인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결원 이사를 장기간 보충하지 않고 이사회 때 일부 이사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모 재단이사가 5학기에 걸쳐 대학원 강사로 겸직한 사실도 끄집어 냈다.

학사 입시분야에서는 교무회의 심의 없이 총장 독단적으로 2차례 임시휴업 조치를 내린 것, 신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여기서 규정을 제·개정한 것 등이 징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학금 규정을 개정해서 재단이사회 감사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소급 지급까지 한 것도 알려졌다. 6명의 대학원 합격대상자들을 임의로 불합격 처리했고, 한 학생은 반성문을 받아 추가합격처리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사분야에서는 김영우 총장의 교회 담임목사 겸직(이중직)이 지적됐고, 채용 절차 없이 교수를 임용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2순위자들을 임용한 사례도 조사됐다.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나 면접 절차 없이 총장이 선 채용 결재 후 사후에 채용서류를 보완시킨 사례도 있었다.

회계분야에서는 김영우 총장이 총회총대들에게 선물용으로 인삼을 구입할 때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보았으며, 교원인사 소송 5건의 변호사 선임료 2259만8000원도 교비회계에서 부당집행했다고 확인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른 장학기금 20억원과 철탑 이설 중단시 지급토록 약정된 장학기금 10억원 등 합계 30억원을 미수령한 것도 지적됐다. 교내주차장 용역비 세입 3600만원의 미수금도 문제라고 보았으며 관리운영 대행 업체 용역 체결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총장에게 입시수당을 10회에 걸쳐서 682만원 지급한 것, 부설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을 위탁 불가능한 업체에 위탁했고 서명없이 수의계약한 것, 평생교육원 주말반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방조한 점 등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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