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사태의 후유증이 강도사고시로 번져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 거부자 175명은 4월 4일 총회 내에 김영우 씨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볼모로 삼아 정치 논리로 실행위원회 결의를 불법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총회개혁연대라는 정치적 사조적으로 강도사고시와 총신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주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그들은 총회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소위 ‘일천명 서명’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결의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우리 총회 목사 기준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다고 규정한 정치 4장 제 2조대로라면 그동안 강도사고시자격을 부여한 총회신학원과 칼빈 대신 광신 신대원 졸업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80년 정원식 총리시절 무인가 신학 정리차원에서 신학대학원 인가를 하면서 신학원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단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목회자 수급 문제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나온 것이 총회신학원이었다. 2000년 헌법 개정판부터 시행된 규정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로 했지만 교육부는 총회신학원이 총신대학교 신대원 목회과로 이관된 건에 대하여 불법으로 판정, 과거처럼 총회신학원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제기로 총회는 총회신학원 졸업생들에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여 지금껏 시행했던 것 아닌가. 이런 전례를 뒤집고 총신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여 1월 4일 총회적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에서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결정한 것은 총신 사유화에 대한 비상사태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총회가 파한 후 중대사안이 발생할 비상시국을 위하여 총회 실행위원회를 두어 후속 조치를 해온 것이 관례였다. 실행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교단헌법과 위배된다고 총신 졸업 거부자들에게 부여한 강도사고시 응시자들의 자격을 박탈한다면 또다시 총회를 난파선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고시부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175명의 강도사 고시 응시자격을 박탈한다면 고시부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유념해야한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벌써 춘계노회에서는 강도사 고시 적법시행 및 불법 시행시 처벌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 103회 총회시 여기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강도사고시에 대한 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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